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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6.11. 1.] [법률 제8034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7조 (審査請求)

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紛爭調整委員會"라 한다)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②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둔다.

③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학 또는 의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심사청구에 대한 결정, 그 결정의 통지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청구 항소각공2020상,33

대법원 2020.11.20 선고 2014가합525054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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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2015.11.11 각하(4호) 2015헌마102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3.10.24 선고 2013두12461 판례